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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정액급식비 차등판결에 억울 ‘항소’키로

“공중보건의 비지급 규정은 평등원칙 위배” 지적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정액 급식비 관련 행정소송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공중보건의사를 군의관 등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해 실비변상적 성격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이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적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공협은 최근 의·치·한 대표단과 양승욱 대공협 고문 변호사가 참석한 대책회의를 갖고, “정액급식비는 공무원의 신분이나 업무의 내용과는 관련 없이 공무원이면 누구에게나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공보의사에 대해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 단서는 평등원칙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 시켜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김윤재 대공협 회장은 "최대한 회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평등한 대우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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