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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보의 부족 해소에 복지부 '땜질식 처방' 도마위

공보의 "배치적정성 무시 민간병원-단체 배치 여전"

공보의 부족사태의 근본 해결책으로 제기되고 있는 배치적정성에 대한 복지부의 정책적 대응이 여전히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올해 의학전문대학원의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등 여러 상황이 겹쳐 공중보건의사 부족이 좀더 악화된 경향이 있다”며 “그간 공보의 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되어 온 민간병원과 보건단체의 공보의 인원수를 일부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민간병원과 보건단체에 공보의 배치를 전면취소하지는 않아 배치적정성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게 일선 공보의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보의 단체의 한 회원은 “공보의 부족으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공공성이 결여된 기관에 배치를 최소화하기만 해도 공보의는 절대 부족하지 않다"며 "올해 역시 국감 때 지적됐던 보건단체의 공보의 배치가 취소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군지역과 의사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정부지원 민간병원에 대한 배치 적정성 평가 실시 후 전면적인 배치 축소와 배치 취소를 하겠다는 내용도 명문화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공보의 수급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배치 인원수를 조절하겠다고 명시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는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배치기관의 전면 취소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한 문제라고 전했다.

▲일부 민간병원의 공보의 배치적정성 시급히 검토돼야
복지부는 ‘2011년도 공보의 복무지침’에서 공보의 배치기관 중 그동안 비판을 받아 온 차관 지원병원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의 예산 지원 병원을 삭제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 대부분은 올해도 여전히 공보의를 배치받게 된다.

이들 민간병원은 현재 응급의료기관과 의료취약지역의 병원으로 중복 지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병원으로서 지역의 응급의료지정병원과 의료취약지병원으로 지정돼 공보의를 배치받는 기관에 대한 배치타당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민간의료기관이더라도 공보의를 배치받을 수 있어 의료취약지에 공보의를 배치한다는 배치기준상 기본취지가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무엇보다 응급의료지정병원의 경우 공보의가 응급실에서 근무하기 보다는 외래 등 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해 타 업무 수행에도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기준이 매우 허술해 동일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이 대거 몰려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군지역과 중소도시의 정부지원 민간병원들은 공보의 배치에 기대는 측면이 지나치게 커 문제가 있으며 시의 민간병원은 의료자원이 넉넉하므로 배치를 폐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지속돼 왔다.

이 같은 민간병원의 관리감독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각 시도로부터 근무상황기록부를 받고 있으며 매년 여름마다 실제조사를 나가 감사를 진행한다”며 “복무점검결과 규정을 위반한 병원의 경우 배치를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공협 관계자는 “응급의료 지정기관과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민간병원들의 경우 공보의가 배치될 만큼 공공성을 띠고 있는지 조사된 적은 없다. 주변에 병의원들이 많음에도 여전히 의료취약지 병원으로 지정돼 공보의를 배치받는 곳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배치적정성을두고 현장의 공보의들은 물론 인원이 축소되는 민간병원의 반발도 거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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