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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폐쇄된다

의료법 개정안 예고, 환자기록 열람 등 굵직한 현안 포함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사무장병원의 개설 취소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을 11월2일부터 입법예고하고 12월 2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기준 세분화, 사무장 병원의 개설허가 취소근거 마련 등 의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등 하위법령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법령체계 정비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개선과 관련해 사무장 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근거 마련된다. 현재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의료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있어 사무장 병원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의료인 면허 관련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제재기준이 합리적으로 바뀌는데 부정행위자를 일률적으로 2회 응시자격을 제한 중이나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제재기준을 세분화해 적용키로 하고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도의 경우 면허발급 후 3년마다 신고토록 한 규정을 면허취득 초기의 실태파악 강화를 위해 면허발급 다음연도부터 최초 신고토록 변경했으며, 전공의 겸직금지 법률 근거도 마련됐는데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이나 국민의 권리인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과 관련해서는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시 처벌규정을 신설했으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사망, 의식불명 등)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추가했다. 현재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만 가능하다.

최근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한 법개정도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 보험사에 대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허용하되 외국 보험사와 연계하거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보험판매를 통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에 한해 허용토록 개정했다.

또 유치업자 중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중대한 시장교란행위, 미등록기관과 거래자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등록을 금지토록 했다.

의료기관관련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인증 대상이 확대되는데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인증 전담기관이 징수한 수수료를 경비에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기관 변경 및

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등 하위법령에 규정되어있으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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