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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문평가위, 재량권 vs 귀속행위 재점화

영상장비수가인하 항소심…복지부, 재량권 해석 주장


CT·MRI·PET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확인소송 항소심이 진행된 가운데 복지부가 항소이유에서 행위전문평가위원회 절차는 재량권에 해당된다는 취지를 밝혀 복지부 장관 직권 고시에 대한 재량권과 귀속행위에 대한 쟁점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김창보, 정문성, 변성환)는 13일 오전 10시 30분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를 비롯한 45개 병원들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 인하 고시 취소 확인 소송 항소심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항소심 1차변론에서 항소인측(피고 보건복지부)은 항소이유에서 상위규범에는 규정돼 있지 않지만 하위규칙상에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재량권 이탈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문제가 있으며, 이번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는 재량권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인측은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10조 1항'에는 행위치료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재량권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8조 1항'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귀속행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에서 명시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귀속행위에 속해 절차적으로 꼭 지켜야 하지만 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기준 제11조 3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평가와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할 때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됐다는 것이 복지부측의 주장이다.

이에 CT·MRI·PET 등 영상장비 상대가치는 신의료기술이나 비급여 항목에서 급여항목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

이런 복지부측의 항소이유를 피항소인측(원고 병협 등 병원계)은 전달받지 못해 반박 변론을 하지 못했다.

재판부와 피항소인측은 복지부측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차 변론을 3월 9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측에서 이번 항소를 제기하면서 1심 본안 판결과 함께 내려진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 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도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취소 신청을 냈다.

이에 피항소인측인 병원계는 심문을 위해 PT를 준비했지만 시간관계로 다음 심문기일만 따로 잡아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재판부는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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