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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법원, 복지부 수정체 수가 산정 근거 제시하라

백내장 수가인하 항소심 21일 변론종결…가처분 결과도

백내장 수가인하에 대한 안과의사회와 복지부간의 항소심 2차 변론이 진행된 가운데 안과의사회측이 복지부에 수정체 수가산정 근거제시를 요구했으며, 법원 역시 수가산정 근거 입증책임이 복지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안과의사회(회장 박우형)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30일 고등법원 신관 311호 법정에서 백내장 상대가치점수 인하 고시 취소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2차 변론에서는 지난 1차 변론에서 안과의사회측이 복지부에 수정체 상대가치점수 산정 근거 제시를 요구한 것에 대한 해명을 듣는 자리였지만 복지부는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 역시 백내장 상대가치점수 산정근거의 입증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복지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과의사회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는 변론 직후 “지난 1차 변론에서 복지부에 수정체 수가의 산정근거를 제시하길 요구했지만 오늘까지 복지부는 답변이 없었다”며 “오늘 변론에서는 수가 산정에 특수수정체의 수가도 반영됐는지 여부도 함께 복지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이어, “재판부 역시 원고인 안과의사회의 요구가 정당하다며 수정체 수가 산정 근거의 입증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다음 변론기일까지 복지부가 수가산정의 근거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과의사회측은 또, 최근 영상수가 인하 고시 취소 소송과 같이 복지부측의 행정절차상 하자 부분에 대해서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장비 수가인하 당시 복지부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재판부는 병원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백내장 수가인하는 질병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복지부는 절차를 지켰다는 주장인 반면 안과의사회측은 위원회의 운영에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복지부가 위원회를 개최해 단순한 보고에 그쳤는지, 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돼 의결됐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것.

한편, 이번 백내장 수가 인하 고시 취소 소송 항소심은 내달 21일 변론을 종결하면서 판결은 내년 초에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또, 안과의사회가 항소심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아직 재판부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현두륜 변호사는 “아마 지난 영상수가 인사 고시 취소 소송과 같이 본안소송과 효력가처분 신청 결정이 함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영상수가 소송처럼 복지부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심인 행정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것인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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