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수가 2.05% 인상-건강보험료도 4.9% 인상

MRI 급여확대-심장질환 본인부담 경감 등 9 항목 확대

지난 25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 및 수가, 보장성을 최종 결정했다. 건강보험료는 4.9% 인상하기로 했고, 의원과 병원의 의료수가는 각각 3.0%, 1.4% 인상돼 전체 수가평균은 2.05%가 올랐다.

이로써 내년부터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5.08%에서 5.33%로 인상된다. 직장인들은 평균 보험료가 7만2234원(사업주 부담금 제외)에서 7만5773원으로 3539원이 오르며,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는 평균 6만4610원에서 6만7775원(3165원 증가)으로 오른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MRI(척추, 관절), 항암제 등 급여확대, 심장·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및 결핵환자 등 본인부담 경감, 임산출산 진료비 지원확대 등 총 9개 항목에 대한 보험적용이 확대됐다.

이에 대해 건강연대의 이재훈 정책부장은 “건정심의 이번 결과는 병원비로 고통 받는 노동자서민의 근심을 덜어주기에는 상당히 미흡할 뿐 아니라, 제도발전을 위한 진전된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건강연대의 지적대로 2010년 보장성 확대규모는 실제 2,017억밖에 되지 않는다. 애초 정부는 작년 10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서 내년 약 6,510억 규모의 급여확대를 시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반해 보험료는 4.9%를 인상해 현재의 경제여건이나 서민들의 가중되는 경제적 고통을 감안할 때 국민들에게는 혜택도 없이 부담만 늘리는 꼴이 되었다.

건강연대측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2%로 2007년에 비해 오히려 2.0%나 줄어들었다. 이는 급여확대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초기약속과도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재훈 정책부장은 “정부는 재정상황을 이유로 제시하지만, 이는 핑계일 뿐이다. 보험료를 4.9% 인상했으니, 시행시기를 늦추지 않아도 여유자금을 포함해 누적수지 약 8,805억이나 남는다”고 언급했다.

제약업계도 건강보험료 인상 억제와 진료비 인상을 위해 약값을 추가로 4천억원 줄이기로 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병의원의 진료비를 더 올려주기 위해 제약업계에 추가로 4천억원의 피해가 전가됐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저가구매 인센티브' 등 지나친 약값 절감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약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진료비 인상률이 당초 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 쪽에 제시한 1.2%와 2.7%보다 0.2%포인트와 0.3%포인트 높은 1.4%와 3.0%로 결정됐는데, 그 전제가 약값 4천억원 추가 절감"이라며 "진료비 인상 비용을 제약사에 떠넘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6개 약값 절감제도 중 5가지에 따라 내년에만 5천256억원의 약값인하가 예상된다"며 "여기다 이번에 건정심에서 결정된 '의료계의 약제비 절감노력'분 4천억 원까지 합치면 업계는 그야말로 기진맥진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내년에만 1조원 이상의 약값 인하가 예고돼 있다며 더 이상의 약값인하를 감내할 수 없다는 제약업계는 "업계가 극구 반대하는 약값제도 도입에 앞서 먼저 '준 쪽'과 '받는 쪽'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죄 도입을 통해 '리베이트'를 발본색원, 약값을 절감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쌍벌죄' 입법 의지가 없는 국회 탓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번 수가계약 과정에서 진료비 총액에 대한 규제 방안과 수가계약을 연동하지 않는다면 매년 증가하는 총 진료비 규모로 인해 수가 결정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수가협상 초기부터 총액계약제와 수가계약의 연동을 주장해 왔다.

경실련 측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정 수가계약 시기에 계약을 결렬시켜 건정심으로 넘어온 병협과 의협의 수가를 이미 계약 체결한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의 인상률에 비해 높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정심의 결정에 의해 병원과 의료공급자는 약 3,911억의 수가인상분을 얻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여전히 법이 규정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지키지 않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의 재정책임 조차 건강보험 재정으로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