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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년 의료수가, 의원 3%-병원 1.4% 확정

건강보험료 4.9% 인상…장기요양보험료 평균 1349원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수가가 확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010년도 수가 인상률·건강보험료율·보장성 확대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가 인상률을 살펴보면 의원급은 3%, 병원급은 1.4% 인상키로 해 전체 의료수가(치과 2.9%, 한방 1.9%, 약국 1.9%, 조산원 6.0%, 보건기관 1.8%)는 평균 2.05% 인상됐다.

또한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08%에서 5.33%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48.9원에서 156.2원으로 각각 4.9% 인상된다.

건정심에서는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증가 및 올해 보험료율 동결 등에 따라 내년도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과 최근 경제상황에 따른 서민부담 증가를 감안해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이용 합리화, 약제비 절감 등 다양한 지출합리화 대책을 강구하면서 최종 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정심에서는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년 총 9개 항목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외래 30%∼60%를 10%로 인하하고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을 실시한다.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이며, 2010년 4월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외래 30%∼60%를 10%로 인하한다.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해서도 급여를 확대함은 물론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를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4.78%에서 6.5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인상하는 것.

복지부는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수가 등 재정소요 요인들을 동결하고자 하는 원칙에서 접근했으나, 내년에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중증 1~3등급) 증가 등으로 연간 5930억원의 지출 증가요인이 발생,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수급자 증가 외에, 3등급 치매노인 시설입소 확대,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 실시 등 보장성도 강화되고 서비스도 다양화된다.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평균 보험료는 2009년 약 3090원에서 2010년 4439원으로 1349원 인상된다.

내년에는 3등급 치매노인까지 시설입소를 확대해 경증 치매노인(약 3만명)이라도 가정에서 보호가 어렵고 시설입소를 원하는 경우 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요양시설(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 포함)에서 경증노인을 위한 건강개선 프로그램, 치매노인을 위한 인지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 노인요양시설도 종사자 인건비를 2.4%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사자 인건비를 3% 이상 인상할 수 있도록 일부는 수가에 반영했고 내년에 실제 3% 이상 인상했는지 공개하는 기관에 대해 나머지를 보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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