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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수가, 환자수 기준으로 개편

상수기준, 병상수 축소-필수인력 부족 등 문제 발생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수가가 현재의 병상수 대비 인력수 기준에서 환자수 대비 인력수 기준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일당정액 형태의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도입 이후 일부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매우 낮아지는 경향 발생됨에 따른 것이다.

병상수 대비 인력 기준으로 입원료를 차등지급해 병상수를 축소 신고하는 등 부정수급이 발생되고 노인환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필수인력인 약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에 복지부는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은 수가 가산폭을 확대하고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은 수가 감산폭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현재의 병상수 대비 인력수 기준을 환자수 대비 인력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의사와 간호인력 이외의 필요 인력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한 질 관리를 꾀할 방침이다.
특히 의사는 40:1, 간호인력은 6:1을 기준 등급으로 설정했다.

복지부는 향후 관련 고시 개정, 요양병원 입원료 인력차등제 개선(안) 교육, 접수·심사·지급 시스템 및 프로그램 보완 등의 작업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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