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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일당정액형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실시

[파일첨부] 공단 일산병원 입원환자 대상 20개 질병군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늘(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척추수술 등 20개 질병군(69세 이상의 뇌출혈이 원인이 아닌 중풍 등)에 대해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일당정액형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은, 지난 2002년 이후 행위별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중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비교적 단순한 수술에 적합한 모형으로 개발돼 암이나 중증질환 등 복잡한 수술을 포함하는 전체 질병군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

행위별수가제는 현행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하는 주된 방식으로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 마다 일정한 가격을 정해 의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지부는 행위별수가제가 의료의 질 향상에는 적합하나, 가능한 많은 환자에게 많은 양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의료 이용량의 적정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포괄수가제는 맹장수술 등 서로 비슷한 비용이 발생하는 질병군에 대해서 평균적 비용을 지불하는 진료건당 보상방식으로, 진료량을 적정화해 의료자원을 효율적 활용하고 국민의료비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일산병원에 적용되는 신포괄수가 모형은 환자재원일을 적정화할 수 있도록 진료비 산정에 재원일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10만원 미만 수술 행위료 등은 포괄수가를 적용하되 10만원 이상 수술 행위료, 비급여 등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지불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10만원 미만 비급여(임의비급여 포함) 항목을 포괄수가에 포함했고,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에 따라 재정중립의 경우 환자본인부담비율이 28.1%로 인상돼야 하나 각 질병군별 평균 재원일수까지는 환자본인부담률을 20%만 적용하도록 했다.

각 질병군별 평균재원일수 이후는 본인부담률을 23%로 증가시켜, 환자의 장기입원을 억제하도록 유도하면서 환자에게 5%~8% 정도의 진료비 감면효과가 발생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신포괄수가 모형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일산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신포괄수가 모형을 개선·보완한 후 시범사업 질병군 대상을 넓혀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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