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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괘씸죄’ 모욕 당하느니, 건정심 참여 거부하자

개원의협 ‘수가결렬’ 관련 성명… 대책기구 구성 제안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의 2009년 수가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가 건정심 참여 거부와 대책기구 구성을 골자로 하는 성명을 냈다.

개원의협의회는 20일밤 성명을 내고 “의사들이 괘씸하니 수가를 깎아야 한다는 논조의 문서가 공단 재정위에서 건정심으로 건의됐다고 한다”며 이번 수가계약기간 중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면 정부는 더 이상 의협을 의료정책의 동반자로 보지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종근 회장의 발언의 논지가 된 ‘괘씸죄’ 문서의 존재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이런 일을 당하고도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단체’에 불과하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협의회는 이어 “의사들은 더이상 1%, 2%의 인상률에 연연하지 말고 마지막 남아있는 자존심이라도 지키기 위해 건정심 참여를 거부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룰 대책기구(시도와 직역의 대표들이 참여하는)를 구성해 회원들의 자존심을 지킬 방안을 강구하자고 제안했다.

김종근 회장은 시종 침통한 표정으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에서 의사사회를 우습게 보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의협 집행부가 아닌 의사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또 ‘대책기구 구성’은 대한의사협회가 아닌 의료계 전체에 제안하는 것이며, 이번 성명이 의협의 대책부족을 꼬집는 성토의 성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회장은 ‘건정심 참여 거부’의 의미에 대해 “매번 수가협상마다 돈을 들여 용역조사를 하고 수가안을 만들어도 결국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자료들이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을 타파하지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2008년에도 협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건정심 안을 받아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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