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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정심 등 인적 구성, 당사자간 중재역할 못해”

공급자 대표 성명서… ‘실질적’ 동등계약 위해 제도개선 주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들은 건정심을 비롯한 관련 위원회의 인적구성 문제를 ‘비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위원 구성방식을 비롯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공급자대표들은 지난주 간담회를 갖고 “보험과 관련한 제도 운영에 있어 각 직역별 의견과 이해관계 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자체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는 중요 정책 및 의제를 심의․결정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의 불형평성에 문제의 근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단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건정심 소속 위원의 중복참여, 혹은 그 영향력 하에 있는 인사의 참여로 편향적 판단과 형평성에 어긋난 결정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대표단은 건정심 위원구성을 개선하여 상호 이해당사자의 대립을 실질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중재위원’을 두는 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한편 대표단은 또다른 개선방안으로 계약 당사자간의 동등한 계약을 주장했다. 공단과 공급자 양방간의 동등한 지위 보장과 함께, 복지부의 수가계약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공동분담 등 ‘실질적’ 동등계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

대표단은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합리적 의견조율 및 자율적 정책기조를 중시한 효율적 의사결정구조를 구축해 적정수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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