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들은 건정심을 비롯한 관련 위원회의 인적구성 문제를 ‘비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위원 구성방식을 비롯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공급자대표들은 지난주 간담회를 갖고 “보험과 관련한 제도 운영에 있어 각 직역별 의견과 이해관계 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자체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는 중요 정책 및 의제를 심의․결정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의 불형평성에 문제의 근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단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건정심 소속 위원의 중복참여, 혹은 그 영향력 하에 있는 인사의 참여로 편향적 판단과 형평성에 어긋난 결정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대표단은 건정심 위원구성을 개선하여 상호 이해당사자의 대립을 실질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중재위원’을 두는 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한편 대표단은 또다른 개선방안으로 계약 당사자간의 동등한 계약을 주장했다. 공단과 공급자 양방간의 동등한 지위 보장과 함께, 복지부의 수가계약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공동분담 등 ‘실질적’ 동등계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
대표단은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합리적 의견조율 및 자율적 정책기조를 중시한 효율적 의사결정구조를 구축해 적정수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