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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산전초음파 검사, 안전하다”

식약청 발표자료 및 일부 언론보도 ‘정면 반박’

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 이하 의사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전초음파 검사와 관련 “인체에 무해하며 안전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산전 초음파 검사의 안정성 논란에 대해’라는 자료를 통해 “이번 KFDA의 발표는 임산부의 초음파 검사를 의료기관에서의 의학적인 목적이 아닌 일부 촬영소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미국 FDA의 자제 권고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초음파 검사로는 약 50시간 이상 지속해서 검사를 해도 신체 온도를 1.5℃ 올리기 힘들며, 신체 온도가 정상 범위에서 2℃ 이상 오르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초음파를 연구하는 외국의 다수 연구자와 의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라며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잘못된 정보가 국민의 의학지식을 왜곡시키고 정당한 의료 이용을 저해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유럽 초음파 안전성 위원회의 2002년, 2007년 발표 자료에서도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단 목적의 산전 초음파는 소아기 암, 저체중, 신경학적 발달, 언어장애 등과 연관이 없다고 보고된 바 있다”며 “또한 국제산부인과 초음파학회에서도 진단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B-mode, M-mode의 초음파는 임신 전 기간 동안 안전하다고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970년대 국내에 초음파가 도입된 이래로 초음파를 경험한 태아들이 성인으로 성장했지만 현재까지 인체에 초음파가 어떠한 유해한 작용을 했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학정보는 일부 왜곡된 정보만을 정책적인 목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되는 정보를 모두 제공하므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일에 대한 재발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나라 식약청은 초음파 검사의 안정성에 대해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완전히 무해하다고 할 수 없다”는 보도자료를 냈으며, KBS에서는 산부인과에서 행해지는 질 초음파가 과도한 열을 발생시켜 태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인터뷰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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