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이 알아둬야 하는 ‘요양병원 간병급여 시범사업’의 진행방향과 향후 계획이 발표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최하는 2024 춘계 학술세미나가 3월 28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요양병원 간병급여 시범사업 개요와 향후 진행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임 과장은 오는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9개월간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2단계 시범사업은 2026년 1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1·2단계 시범사업을 거쳐 ▲대상자 수요 ▲소요 재원 추계 및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 2027년 1월부터 전국적인 본 사업에 들어갈 예정임을 안내했다.
특히 현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본 사업에 들어갈 계획임을 강조했으며,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본 사업의 시작 시기가 좀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요양병원 간병급여 1단계 시범사업’ 개요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임 과장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병원 선정 기준의 적절성과 제대로 된 간병서비스 질 관리체계 구축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4~12월 동안 10개 지역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사업비 80억원과 연구비 5억원 등 총 85억원의 예산이 투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추진 총괄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되, 실질적인 실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맡아 시행하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외부전문가 ▲시범사업 참여 병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시범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 환자 선정 기준은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로, 의료 최고도·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인 환자만 해당된다.
임 과장은 “대상 환자 기준이 적용되는 환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약 40만명 중 5.3%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시범사업 과정 또는 본 사업 시행 시 자연스럽게 대상 환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의료·요양 필요도 범위 조합에 따라 우선순위와 소요 재원이 차이나는 만큼 사회적 논의와 함께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범사업 대상 환자 선정 방식은 의료와 요양(돌봄) 복합 욕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정서비스를 제시하는 통합판정체계로 이뤄진다.
기존에 입원환자 환자 분류를 요양병원이 심사해 적용했다면 기존 평가시스템에 외부 평가가 추가된 구조로, 요양병원의 신청자료와 건보공단에서 직접 찾아가 검증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위원들이 다시 한 번 더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임 과장은 “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가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요양병원만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님을 알아달라”라고 전했다.
시범사업 대상 환자 선정 절차는 요양병원에서 신청하면 건보공단 지사에서 통합 판정 심사를 진행하고, 건보공단 간병TF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요양병원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다만, 임 과장은 간병비 지급 기준과 관련해 “1차 시범사업 예산 규모가 크지 않아 병실 단위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간병비 지원 대상 환자들은 하나의 병실에 몰아서 입원시킬 것을 권고했다. 비대상자와 혼합 배치는 불가능하다.
이어 “이러한 지급 기준은 어디까지나 1차 시범사업 초기에 한해 이뤄지는 불가피한 조치”라 면서, “2단계 시범사업에서 예산이 늘어나면 병동 단위로 확대하고, 본 사업에서는 요양병원 전체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므로 이해해 달라”라고 양해를 구했다.
간병비 지급 기한은 의료 고도의 환자는 최대 180일이며, 의료 최고도 환자는 최대 300일까지 지원한다.
임 과장은 “간병비 지급 기한이 너무 짧다는 비판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현재 지적되고 있는 요양병원 관련 문제점 중 하나가 장기 입원환자가 많은 상황에서 간병비까지 지원하면 더욱 악화될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다”면서 1차 시범사업에서 한 번 검증을 해보고 차차 늘려나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본인 부담률은 간병비 인건비의 40~50% 수준으로, 요양시설의 본인 부담금이 20%인 점과 요양시설 입원환자들이 요양병원으로 대거 쏠리는 것을 우려해 일부러 높게 설정한 것임을 해명하는 한편,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지원 수준의 균형을 살펴가면서 점진적으로 낮출 계획이 있음을
간병인 교대 근무의 경우에는 24시간 근무 형태를 단계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1차 시범사업에서는 2교대 근무체제의 요양병원들도 시범사업 대상 병원으로 선정했지만, 장기적으로는 4조 3교대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제시했다.
당분간 허용되는 2교대 체계도 주간과 야간의 근무조가 꼭 동일한 숫자일 필요는 없다.
임 과장은 “대체로 주간에 근무량이 더 많음을 고려해 주간에 간병인 인력 배치 수준을 높이고 야간에는 인력 배치 수준을 낮추는 등 간병인 인력 배치 조절에 대한 병원의 자율성을 허용할 계획이 있다”라고 말했다.
간병인 배치 기준은 주간 기준 간병인 1인당 환자 수 4~8명 이하를 충족하되, 입원환자 상태와 중증도 등 병원 특성에 따라 적정 간병인력을 배치하면 된다.
다만, 임 과장은 “장기적으로는 1:6 이상의 간병은 허용하지 않을 생각이며, 병실 하나에 간병인 1명 이상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컨셉’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간병급여 시범사업 대상 병원 요건과 관련해서는 1차 시범사업에서는 의료 최고도와 고도 환자 비중이 전체 환자의 30% 이상으로 제한됐었다면 2차 시범사업에서는 50%로 상향하고, 급여화가 이뤄지는 본 사업 전환 이후부터는 50%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올릴 계획임을 언급했다.
1차 간병급여 시범사업 선정 병원에 지원되는 항목으로는 우선 간병인 인건비 지원의 경우 정부에서 간병인 월 급여의 50~60%와 퇴지금 사업자 부담금 100%를 지원하며, 시범사업 운영비로 병원당 5000만원 내외의 금액이 지원된다.
이밖에도 간병인력 관리·교육책임자 수당과 자체 교육 사업비, 간병인력에 대한 보험 가입 비용, 통합판정신청 대상자용 소견서 발급비용,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행정처리 비용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임 과장은 요양병원이 간병인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칠 계획임을 피력하며, 앞으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대상으로 교육과 관리·감독을 직접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관련 상세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임을 전달했으며, 환자와 간병인 간의 계약도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성되도록 하여 상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간병인에 대한 교육·훈련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