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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병서비스 급여화 법안, 국회 상정 ‘찬반’ 팽팽

질병급여 보다 시급성여부와 간호영역 침해여부가 쟁점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안과 박은수 의원(민주당)안 등 2가지로 간병 업무(영역)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간병 업무를 건강보험분야로 인정하고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병원내 간병서비스 인력으로 제도화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간병서비스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해 12월까지 상급종합병원 2개소, 종합병원 5개소, 병원 3개소 등 총 10개 병원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복지부는 간병서비스에 대해 보험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된다는 입장이다.
복지위에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급여 확대는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부터 실시해야 하는 것이 당위적인 요청으로 간병서비스는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 보다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고 전제했다.

간병서비스 급여화 여부는 국민의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한정된 재원 내에서 이뤄지는 급여 우선순위는 보험료 납부자인 국민이 질병 및 상해로 인해 발생한 여러 비용 중 각각 부여하는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는 부연이다.

즉 보험재정여건을 고려하고 보험료 납부자인 국민의 간병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현재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 간병서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적정 원가를 분석하기 위한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이 끝난 후 간병 및 간호 업무 간 영역 설정, 기본간병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방법, 간병서비스 보상(수가)체계 개발, 건강보험 보장성 우선순위와 비용대비 효과성, 특히 재원 조달방안 등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충분히 있은 후에 요양급여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급여 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수준에 대해 가입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보건시민사회단체에서는 조속한 간병서비스 급여화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사회의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간병서비스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고 현재 병원의 공식 서비스로 제공되지 않는 환자 간병서비스를 병원의 인력확충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건강보험 비급여 방식으로 간병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민간의료보험사에게만 득이 될 뿐,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올해 안에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복지위 검토보고에서는 간병서비스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지 여부에 관한 쟁점은 보장성 우선순위와 소요재원 마련이라고 꼽았다.
간병서비스의 보험급여화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취지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보다 정확한 추계를 거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추계시 적정 간병서비스 수가 개발, 보험재정부담 등을 고려한 적정 본인부담률, 간병인의 자격요건과 적정한 임금 및 근로조건과 권익보장, 기본 간병서비스 제공방식과 환자의 증상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환자선택권 보장방안 등의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간병서비스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현재 부족한 상태에 있는 간호인력확충과 맞물려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요양보호사를 병원내 간병서비스 인력으로 공식화하는 것은 수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으로 향후 복지위의 법안심의과정에 뜨거운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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