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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병·장기요양서비스 등 적극 육성

政, 보건복지 5대 유망서비스 일자리 대폭 확충

간병·돌봄·보육·장기요양·지역사회서비스 등 보건복지분야 일자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보건복지분야 5대 유망 서비스(간병, 돌봄, 보육, 장기요양, 지역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분야 사회서비스는 수요가 크고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아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다.
하지만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비중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산업 전반의 발전을 견인하고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간병서비스 제도화
=환자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간병인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추진한다.
간병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공급 인력 유입이 부족해 추가 고용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다.
총 간병인력 수요는 11.7만명인데 반해 유료 활동간병인은 2.4만명(충족율 21%)으로 잠재적 간병 수요 모두 충족시 최대 9만명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 복지부에서는 올해 시범사업(5월~12월)을 거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간병서비스 이용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포함할 방침이다.

특히 간병비 지출은 의료비 항목에 합산해 청구함으로써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기존 간병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간병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간병인력의 원활한 수요·공급 충족을 위해 병원과 간병인을 위한 대국민 포털 구축도 꾀하기로 했다.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통해 환자가족의 간병비 부담 완화, 간병인의 근로 조건 개선, 간병서비스 품질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돌봄서비스 산업 육성
=중산층 시장 형성을 위해 '돌봄서비스(노인돌봄, 가사간병도우미, 산모신생아도우미,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돌봄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사회서비스 R&D 신설과 서비스 표준화, 품질관리, 이용자 권리보장 등을 위해 ‘돌봄서비스 육성법(가칭)’을 제정하고 제공인력이 한 번의 교육으로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 공통교육과정 개발, 종합돌봄자격 인증 등도 추진된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
='보육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고급 수요 충족과 보육시설 외 학원을 별도로 이용해야 했던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육시설 내 특기활동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보육시설 내 특기 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인증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보육료를 12시간 종일 보육 기준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수요자의 욕구에 따라 시간제별로 다양하게 지원하는 방식(반일제, 시간 연장제, 종일제 등)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평가 인증 보육 시설 비중을 올해 중 70% 수준(2009년 52.2%)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장기요양서비스 내실화
='장기요양(Long-Term Care)서비스' 내실화를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종사자, 복지용구 사업소 종사자 일자리도 대폭 확충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2007년∼)를 바탕으로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방문간호 등) 확충 방안도 강구된다.
허위·부정청구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도 강화한다.
재가급여 중 방문서비스(요양, 목욕, 간호)를 대상으로 모바일기반의 RFID (부착형 전자태그 + 모바일 단말기)를 도입해 서비스 상황을 실시간 체킹하고, 불법·부당기관 명단공표 및 행정처분 강화 등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2014년까지 최대 2.4만명(2009년 대비 +1만명)의 지역사회 주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지속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대학을 중심으로 한 청년사업단을 통해 지방대학 졸업자 등 청년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가 확대된다.
청년사업단이 대학에서 독립해 창업하는 경우 경영컨설팅 지원, 인건비 편성비율 준수의무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청년사업단 참여인력이 관련 기관에 취업할 경우, 활동 경력을 우대하는 등 시장 진입을 위한 유인체계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더불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와 같이 보편적인 수요가 확인된 서비스는 전자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해 사회서비스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돕기 위해 자활공동체도 2014년까지 최대 2.3천여개(2009년 1.2천개)로 확대되며,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 조사를 정례화(2년)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서비스 인력양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보건의료분야 서비스 일자리 확충 방안은 별도로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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