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병서비스제도화사업의 비급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단계적 급여화’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호사의 인력을 확충해 간호와 간병 업무를 구분하고 간병인력의 고용과 교육 등의 관리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확보해 단계적 급여화의 전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간병서비스제도화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서비스의 질 확보를 전제로 한 단계적 급여화를 통해 간병서비스의 질을 통제하고 간병비의 형평성을 구현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오고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한림대학교 곽찬영 교수는 “간병서비스의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환자간호의 질이 저하되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간병서비스 급여화를 위한 단계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방침대로 간병서비스제도를 법정비급여로 둔다면 이같은 형평성이나 질의 보장성 등의 문제가 더욱 고착화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지정토론자인 최경숙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상임이사는 “간병서비스제도를 비급여화할 경우 간병비와 서비스 질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고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정부의 비급여원칙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초기에 간병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비율을 낮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단계적 급여화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단계별로 급여화하돼 법정 간호 인력을 지키는 병원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간호사의 법정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병원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많은 병원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간호사의 일을 간병 인력이 대신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실정에 대해 최경숙 상임이사는 의료기관이 간병인력을 직접고용해 인력관리는 물론 자체 교육과 서비스 질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 이로 인한 의료사고 등을 초래해도 간병인이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발생시킨다”며 “간병인력을 간접고용할 경우 질 관리 등에 있어 관리가 어려울뿐더러 현재 성행하는 간병소개업체를 통한 도급 형태는 불법이므로 근절돼야 한다”고꼬집었다.
한편, 의료기관의 간병인력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간병서비스제도 도입으로 인한 비용부담은 정부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보해야지 공급자 측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더라도 임금차이로 인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 결국 병원에 따른 간병의 질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