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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병서비스’ 급여화, 민주당 중점추진법안으로

상임위 차원에서 우선처리 적극 추진 대상법안에 포함

민주당이 발의자·상임위 차원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중점추진 법안 중 하나로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꼽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박은수 의원(민주당)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자 간병 영역을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의 범위에 명시토록 했다.

현재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비중의 증가 및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병원 내 간병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점차 환자의 간병을 전문간병인이 담당하게 되는 경향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현재 환자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해 이로 인한 가계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의 범위를 간병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음에 따라 환자간병 영역을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으로 명시해 간병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박의원의 개정안 제안사유다.

간병서비스의 급여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관련 개정안들에 대해 우선처리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향후 법안심사 논의과정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밖에도 민주당은 2011년도 정부 예산 편성에 전액 본인부담인 노인 틀니 비용의 70% 이상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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