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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병서비스 비급여화 추진 “뜨거운 감자 부상!”

政 의료수급권자 추후 검토…시민단체 전액 본인부담 안돼

내년부터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포함한다는 정부 방침에 시민사회단체는 복지부의 일방통행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보건복지분야 5대 유망서비스 중심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간병서비스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포함,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된다.

시민사회단체는 복지부의 이같은 발표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진행하는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비급여화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뭔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간 간병서비스의 급여화를 요구했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간병서비스는 시범사업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간병서비스는 사회적 책임으로 건강보험 급여화가 필요하다. 복지부의 발표는 결국 일방통행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발표에서 “환자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간병인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추진한다”면서 “간병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공급 인력 유입이 부족해 추가 고용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다. 총 간병인력 수요는 11.7만명인데 반해 유료 활동간병인은 2.4만명(충족율 21%)으로 잠재적 간병 수요 모두 충족시 최대 9만명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복지부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은 “간병서비스는 비재정 사업으로, 비급여화 한다는 것은 간병료를 보호자들이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이라면서 “비급여에 대해서 병원이 앞으로 공개를 하도록 의료법에 명시되어있다. 그래서 좀더 병원 간에 경쟁, 이런 것들이 촉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의 경우, 그나마 환자 참여 독려 차원에서 건강보험 지원대상 및 의료수급권자에 한해서는 간병비 50%를 지원하도록 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전액 본임부담화 한다는 것.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50%를 본인이 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간병비만 한 달 기준으로 최소 43만원, 최대 82만원이다. 도대체 다른 부처도 아닌 복지부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곤란하다”며 정책을 비판한바 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간병서비스는 차츰차츰 급여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간병서비스는 시대적 요구사항”이라며 “보편적 복지제도로 가기위해선 건강보험 급여범위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지적에 복지부는 간병서비스 비급여와 관련해 관계자는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종료 후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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