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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병서비스, 건보급여 법제화 추진 탄력받나!

야5당 공동협약 이행을 위해 법개정 발의-선거공약 추가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 법제화가 추진돼 눈길을 모은다.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간병으로 인한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병원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화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의원은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비중의 증가 및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병원내 간병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환자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가계의 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도 병원내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우선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의 급여범위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요양급여의 범위를 간병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환자간병 영역을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으로 명시해 간병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환자 간병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회적으로 해결하자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공공노조 등 보건의료 관련 단체 및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해 온 것으로 최근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과 보호자 없는 병원 연석회의가 공동으로 개최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공동공약 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추진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연석회의와 야5당은 ‘보호자 없는 병원’을 지방선거 공동공약으로 추진하면서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환자 가족에게 간병부담 해소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좋은 일자리 정책이자 민생정책임을 강조한 바 있으며, 현재 공공노조와 보건의료산업노조 및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해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추진되고 있어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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