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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병서비스, 일자리 창출?-환자간병인가?

황나미 보사연 연구위원, 간호행위 지불보상 우선돼야


“기존 간병인을 염두해 둔 간병서비스 제도화는 간호행위가 간병인에 의해 대체되는 서비스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제도화 쟁점분석과 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원가보전이 안 되는 간호행위로 간호사 인력채용률이 낮아 간호서비스가 미흡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추진시 이 같은 경우가 발생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간호행위 수가는 개별 간호행위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로 대별되며 개별화된 수가로 지불되는 행위는 650여개 행위 중 51개로 이외 간호행위에 대해서는 간호관리료에 포함돼 포괄수가화 돼 있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등으로 구분해 병상수 대비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라 1~7등급으로 분류, 등급별로 입원료의 10%를 가감해 차등 책정돼 있다.

하지만 1등급과 6등급간의 입원료 차액은 1일 2만원 수준에 불과해 간호사 인력확충에 따른 지불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으로 개별 간호행위 수가를 포함한 간호관리료는 간호사의 인건비를 보전하는 데 미흡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70% 이상이 간호사 확보수준이 가장 낮은 7등급에 머물러 있다는 것.

특히 의료기관들이 간병인의 환자간병으로 간호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준다고 응답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는 부연이다.(표 참조)

보고서는 낮은 간호 관련 수가 때문에 환자 간호도 질적으로 제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간병서비스 제도화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향을 간병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둘 경우 간호행위에 대한 미흡한 지불보상체계가 문제시 되고 동시에 간호사 인력 미확보로 인해 간병인력의 간호행위 대체문제가 제기된다는 분석이다.

또한 간병서비스 전담인력의 일자리 창출은 간병직종의 인력을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decent job’으로 정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병원협회 입장에서 전국 수 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간병직 인력을 직접 고용해 지도감독하고 관리하기란 부담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보고서는 간호서비스가 간병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간호행위에 대한 합리적 지불보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간호팀 접근체제 전제조건으로 병상수 대비 일정인원 이상의 간호사 인력확보 기준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일정 간호등급을 준수한 기관에 한해 추가 팀인력의 직종별 확보수준에 따라 구분··차등화하는 지불보상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직종별 보상체계가 합리적으로 개발될 경우 의료기관은 병동 입원한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간호팀(간호사+자격간병인 등)을 구성·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보건복지부는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라는 목표아래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며, 우선적으로 비급여 방식으로 간병서비스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간병서비스의 조속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요구하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간병서비스 건보 급여화 명시)’의 시급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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