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민주당)·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5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과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영희 의원은 “복지부가 2010년부터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공식적인 서비스로 전환하고 2011년 이후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 등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이제 보호자 없는 병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논란거리가 아니며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 하느냐가 핵심의제”라고 말했다.
곽정숙 의원은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유지돼야 한다며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 △환자가족의 간병부담 및 비용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설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 등 3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한편. 이주호 정책위원장(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은 주제발표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화하면 일정한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하고 소요예산 추계도 어렵기에 복지부가 민간의료보험에서 간병비를 보상하도록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간보험 도입은 개인간병 부담의 사회적 해결이라는 제도화 취지에 어긋나고 환자는 손해이며 민간보험사에게만 이익이 보장되는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건강보험 급여화를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