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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병서비스, 비급여-민간의보 활용은 우려”

정책토론회, 간병서비스 건보 제도화 방안 놓고 이견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해 공식적인 서비스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간병서비스 제도화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끌었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과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과 19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상윤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정부의 병원내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간병서비스를 현물방식으로 건강보험 급여화할 것 ▲간병서비스 질 보장으로 위해 요양보호사를 간병서비스 인력으로 공식화할 것

▲공공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 ▲병원이 간병인력을 직접 고용해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병수가를 개발할 것 등의 ‘국민을 위한 올바른’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설계에 대한 제언‘을 통해 2010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목표는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화를 매개로 제도화하며 간병서비스를 병원이 책임지고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등 재정체계와 서비스 공급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병제도화를 민간의료보험 재정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오히려 사회적 비용만 크게 만들고 건강보험 급여범위를 축소해 저소득층 환자에게 불리하게 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정부의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은 환영할 일이지만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은 우려스럽다며 건강보험급여화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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