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업무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돼 관심을 모은다.
그동안 환자에 대한 간병은 전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로 인식돼 왔고, 이에 환자 보호자는 경제활동 등 사회활동을 중단하고 직접 간병을 하거나 사적 간병인에 의존해 가족 간병을 수행해 왔다.
간병 비용 역시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간병 비용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큰 실정이라는 것.
이에 개정안은 간병 업무를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간병 업무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간병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아울러 간병급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요원의 자격을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