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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해야”

곽정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간병 업무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돼 관심을 모은다.

그동안 환자에 대한 간병은 전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로 인식돼 왔고, 이에 환자 보호자는 경제활동 등 사회활동을 중단하고 직접 간병을 하거나 사적 간병인에 의존해 가족 간병을 수행해 왔다.

간병 비용 역시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간병 비용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큰 실정이라는 것.

이에 개정안은 간병 업무를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간병 업무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간병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아울러 간병급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요원의 자격을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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