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요양병원의 입원진료 요양급여 범위를 정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돼 급여제한이 있는 행위, 약제, 치료재료를 급여 받을 경우 이를 연계해 계산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안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양병원 입원진료의 요양급여의 범위 등 신설(안 제8조제4항)
요양병원 입원진료의 경우 입원일수 1일당 포괄적인 행위 및 포괄적인 행위에서 제외되는 항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지급된 행위ㆍ약제ㆍ치료재료 통합 계산 근거 마련(안 별표1 제1호)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전환된 경우,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 하는 행위ㆍ약제ㆍ치료재료의 급여는 의료급여에서 지급된 것을 포함해 계산하도록 함.
▲안전성ㆍ유효성 등이 결정된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 등(안 별표1 제4호 단서신설)
안전성ㆍ유효성이 정해져 있는 치료재료 중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치료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료장비 자료제출(안 별표1 제8호)
요양기관이 의료기기법에 규정된 장비를 사용할 경우 관련법령의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검사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함.
한편 이번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는 내달 14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보험급여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