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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요양병원 일당정액제 산정지침’ 고시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내용 포함

[파일첨부] 복지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요양병원 일당정액제 산정지침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했다.

주요 고시내용을 살펴보면 정액수가는 1일당으로 산정하되 ‘1일’의 기준을 12시(정오)부터 다음 날 12시(정오)로 잡고,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에는 정액수가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토록 했다.

하지만 6~12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2~18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에는 동 기간의 정액수가는 별도 산정하지 않도록 했다.

입원 181일째부터 360일째까지는 정액수가 소정점수에서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5%를 감산해 산정하고, 입원 361일째부터는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10%를 감산해 산정토록 했다.

또한 정액수가는 의사 및 간호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의학관리료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적용해 산정하며, 입원 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은 후 연속해 24시가을 초과해 외박한 경우에는 외박수가를 산정토록 했다.

그러나 ▲식대 ▲CT, MRI에 소요된 비용 ▲전문재활치료 ▲혈액투석 및 투석액 ▲일부 전문의약품(치매치료제, 에포론주 및 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 주사제, 이제이프외용액, 리루텍정, 레비프프리필드주) 등은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기간 동안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은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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