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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 개발·발표

‘간병인 직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간병업무 포켓북’ 발간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위한 표준지침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요양병원 내 간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이 직접 간병인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을 마련하고, 간병인력 표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요양병원 내 사적 간병인에 의한 간병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인은 의료기관 소속 종사자가 아닌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고용하거나 인력 중개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된 인력임에 따라 의료기관이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 결과, 입원환자에 대한 학대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 간병인에 대한 표준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해 간병인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채로 간병 업무에 투입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요양병원 400개소를 대상으로 간병인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간병 업무 매뉴얼을 갖추고 간병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요양병원은 208개소(5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이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안)을 마련했다.

표준지침(안)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것으로, 적용 범위는 요양병원, 간병인, 환자·보호자이며, ▲간병인의 자격·업무 ▲간병인 관련 관리‧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요양병원 개설자가 매년 ▲간병인의 간병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간병 업무 수행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간병인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 간병인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며, 수립한 계획을 요양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자(보호자)가 간병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후 간병 업무 수행과정에서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자 표준계약서를 함께 마련했다.

표준계약서에는 간병인과 구인자(환자, 보호자)의 의무를 비롯해 ▲1일 간병시간 ▲휴게시간 ▲간병요금 지불방식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등 간병서비스의 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23년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모의적용’ 연구용역을 실시해 요양병원 간병인력 직무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간병인력 직무교육 프로그램은 고령자가 대부분인 간병인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 내용·방법과 시간·횟수 등을 정하고, 요양병원 내에서 별도의 교육 기반(인프라) 구축 없이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간병 업무 시작 전에는 간병인 직업 윤리·법적 의무·학대 방지 및 및 간병의 기본 직무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무로 교육 내용을 구성했으며, 간병 업무 시작 이후에는 식사·배설·이동·욕창·낙상·감염 예방 등의 핵심 내용을 반복적으로 강화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신규 간병인을 포함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 포켓북도 함께 제작했으며, 연구용역 과정에서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의 현장 적용가능성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해 1개 요양병원(간병인 49명)을 대상으로 모의적용을 실시했다.

모의적용 결과, 교육프로그램의 전반적 만족도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4.8점, 교육난이도 3.8점, 교육자료의 내용 및 구성 4.2점, 교육시간의 적절성 4.4점, 직무관련성 4.8점. 요구충족도 4.6점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마련한 ‘요양병원의 간병인력 관리 표준지침’과 ‘환자-간병인 표준계약서’ 및 간병인 표준교육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시작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 본격 적용되며, 대한요양병원협회를 통하여 전국 요양병원에 보급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교육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안에 온라인 교육자료도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실시하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서는 간병인이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간병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환자에 대한 학대 행위나 불법 의료행위 수행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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