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 이하 협회)는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질 향상 만큼이나 국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협회의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사단법인화를 시도, 내년 1월부터는 사단법인으로서 더 크게 내부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회원 기관들과 최근 관련 정책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요양병원 정책설명회’를 11월 28일, 대한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남충희 회장은 발표를 시작하며 “현재 국내 요양병원 수는 1,398개 정도로, 올해도 100개 이상의 요양병원이 문을 닫았다”며, “요양병원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말과 함께, 80% 이상이 적자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온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지역별 병상 수를 관리하는 ‘병상총량제’로 인해 요양병원의 신규 증설 및 개설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므로 기존 요양기관들의 질 향상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 병상관리위원회에 들어가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심사평가원장 면담을 통해 수가와 적정성 평가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인건비는 40~50% 늘었는데, 수가는 8% 늘었다. 코로나19로 겪은 어려움 등을 포함해 수가 개정의 필요성을 전달했고, 공단 측에서는 2024년까지 반영해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상대적 평가의 부작용을 전달하고,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병상총량제와 환기시설 의무화 등으로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적정 수가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현재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유형 중 유일하게 ‘상대적 적정성 평가’를 받고 있으며, 상위 5%와 하위 5%를 가려내게 된다. 하지만 상대적 평가는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며, 의료기관이 중증환자 진료를 기피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이미 욕창이 발생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실시할 경우 적정성 평가 점수는 크게 하락해 B나 C등급이 된다. 중환자를 보면 볼수록 점수가 하락하는 것이다. 협회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정부의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와 요양병원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의 질과 서비스가 향상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야당에서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담회를 열며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남충희 회장은 “지금도 전국 요양기관에서 많은 환자가 이용하고 있는 간병서비스의 제도화는 과도한 간병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동시에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5만 간병사들을 양지에 리스트화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사단법인화를 위한 계획을 밝혔다. 협회가 창립된 2003년부터 20년간 시도했지만 좌절돼 왔던 숙원 과제이기도 하다.
남충희 회장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의 일부 업무로만 요양병원 관리가 있었고, 협회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정책 및 제도와 관련한 협의를 할 수 있는 단체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12월에 사단법인화 발기총회, 내년 1월에 등기 및 고유번호증 발급을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병원협회처럼 사단법인화가 된다고 해서 당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직접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며 사단법인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