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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상장비 수가인하 이대로 굳어지나?

심평원 직원, 직권 조정해왔다 진술…판결선고 내달 21일

영상장비 수가 인하 고시에 대해 병원계가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판결선고가 내달 21일 열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김홍도, 한원교, 성원제)는 23일 오후 3시 102호 법정에서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 인하 고시 취소소송’ 4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4차 변론도 요양급여기준 하위 법령인 조정기준에 대한 법리적 성격에 대한 원고측과 피고측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원고측은 요양급여기준과 함께 조정기준도 법규적 명령의 성격 있기 때문에 장관이 직권으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경우에도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 인사를 결정한 장관의 고시는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상대가치점수를 결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업무량, 자원량, 위험도를 평가해야 하는데 그런 평가는 전문가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으면서 전문가 집단이 아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피고측은 요양급여기준은 법규적 명령이 맞지만 조정기준은 법규정 명령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며 설사 법규적 명령의 성격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장관의 재량권내에 속한다고 절차적 정당성을 고수했다.

요양급여기준과 하위 부령인 조정기준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는 사실이다.

이점에 대해서 재판부도 지적한 바 있다.

원고측은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연구 원본데이터의 오류도 계속해서 주장했다.

심평원의 보고서 통계가 영상장비에 대한 검사 건수는 전체장비에 대한 사용기관의 보유 장비의 평균값으로 결정하면서, 장비수가는 중위값을 선택한 것은 통계의 일관성이 없는 짜맞추기식 통계라는 것이 원고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조정기준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원고와 피고측에 물었고, 원고측 소송 방청인 신분인 심사평가원 직원이 이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심평원 직원은 “건강보험법이 시행된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직권 조정은 많았다”며 “대부분은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는 것이었지만 최근 인하 조정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하다”고 진술했다.

즉,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한 사례가 많았으며, 대부분이 인상사례였지만 영상장비 수가를 비롯한 3건만 인하 조정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변론종결을 선언하고, 내달 21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행정소송은 정부의 행정절차상 큰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보수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많다.

이번 영상장비 수가 인하 소송 역시 요양급여기준과 조정기준의 상충으로 인한 장관의 재량권 이탈 여부가 쟁점이었다.

하지만 심평원 직원의 진술대로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직권조정이 관행대로 진행됐다면 행정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는 대신 요양급여기준가 조정기준 사이에 충돌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라고 주문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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