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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상장비 수가소송, 갈수록 진검승부

통계 불일치-기준 법리적 상충 등 양측 공방 심해 변론 연기


CT‧MRI‧PET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와 관련해 병원계와 복지부간의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심평원에서 제출된 연구보고서와 기초자료간의 통계수치에 차이점 발견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김홍도, 한원교, 성원제)는 26일 오후 3시 102호 법정에서 3차 변론을 가졌다.

이날 변론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법원에 제출한 영상장비 관련 연구보고서 및 기초자료 데이터의 통계적 수치에 대한 차이점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 요양급여기준과 고시사항인 조정기준에 대한 법조항의 상호 관계에 법리적 문제점도 제기됐다.

재판부는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원고측인 병원계가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즉, 원고측은 심평원이 제출한 연구보고서와 기초자료 데이터에 통계적 수치의 차이점을 지적했다.

원고측은 연구보고서와 기초자료 데이터간에 영상장비 전체 보유기관수와 장비수가 일치하지 않으며, 영상장비의 가격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평원에서 제출된 영상장비 청구건수가 현실적이 못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피고측인 복지부 소송 대리인은 기초자료 데이터와 연구보고서의 요약본의 통계 수치 차이는 작성 시점의 차이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즉, 기초자료 데이터는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반면 연구보고서 요약본에 명기된 통계 수치는 2010년 7월 현재 현황을 수치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고측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연구보고서의 통계와 기초자료 데이터는 동일해야 한다”며 “일례로 기관수가 보고서는 1672개인 반면 기초자료는 1398개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기초자료 데이터와 보고서의 수치가 다르면 연구보고서로서 효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공격했다.

피고측 대리인은 “보고서 체계는 현황보고, 장비기관, 장비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수치가 맞지 않은 것은 현황보고에서 2010년 7월 현재 통계 수치이며, 기초자료 데이튼 2009년 12월 기준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양측의 공방에 대해 재판부는 기초자료와 보고서의 통계자료에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 피고측은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수치상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시점상 흐름도 함께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피고측에 요구했다.

이번 변론에서 심평원은 서울대학병원에서 청구한 CT 급여 청구건수가 공방의 대상이 됐다.

심평원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1년간 7대의 CT장비로 11만 2830건의 급여를 청구했다고 집계돼 있다.

하지만 이런 통계 수치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즉, 1년간 11만 2830건을 청구하면 260일 기준으로 1일 432건 청구한 것이 되며, CT장비가 7개인 것을 감안하면 CT 한 대당 하루에 60건을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도 문제점을 같이 지적하고, 복지부에 참고서면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변론기일에는 요양급여기준과 조정기준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도 지적됐다.

조정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문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고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적이다.

즉, 조정기준이 법적 효력이 있는 규칙인지 아니면 복지부 내부 규칙인지가 관건이 되는 것.
조정기준이 법적 효력을 갖는 상위법의 보충적 규칙이라면 전문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장관이 직권으로 고시한 것으로 행정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어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조정기준이 단순 내부 규칙이라면 전문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어 복지부의 고시에 법리적 하자가 없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재판부는 복지부측에 정확한 법리적 해석을 요청한 상황이다.

복지부 대리인은 “요양급여기준과 조정기준이 서로 상치되는 것은 맞는 것 같다”며 “혼선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인정했다.

4차 변론기일은 오는 9월 2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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