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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식약청, 영문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준 발간

국제적으로 통용되기에 손색 없는 합리적인 규정으로 영문화해

식약청 생물학적동등성평가과에서는 국내 개발 제네릭의약품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영문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준을 마련해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신뢰성 강화 등 국내ㆍ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새로 개정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기준은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GCP) 및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을 반영하고 특히, 시험기관의 분석데이터 생산 및 관리가 체계화되도록 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기에 손색이 없는 합리적인 규정으로 이를 영문화한 것이다.

식약청관계자는 “관련 제약업계 및 연구소 등에서 본 영문 생동성시험기준의 활용으로 국내에서 실시된 생물학적동등성시험결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국내 기술을 외국에 수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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