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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입 건강기능식품에서 ‘다이어트 의약품 성분’ 검출

화분추출물 제품서…식약청, 영업소폐쇄 조치 계획

[파일첨부] 중국산 수입 건강기능식품에서 다이어트 목적 의약품 성분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식약청은 중국산 건강기능식품(화분추출물 제품)에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한 의약품 성분을 수입단계(경인지방식약청) 에서 적발해 해당 제품을 반송, 압류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업소에 대하여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라 영업소폐쇄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제품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현재 의약품 성분으로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 ‘페놀프탈레인’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2월 1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화분제품에 대애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다이어트 목적의 의약품성분 등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검사 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이미 수입된 6개 화분제품 중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이 검출된 2개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조치 했으며, 나머지 수입제품에 대하여도 추적조사를 실시해 동일 성분이 검출되면 회수, 폐기할 방침이다.

페놀프탈레인은 변비치료제 의약품으로 사용했으나 발암 우려물질(IARC Group 2B로 분류)로 우리나라 및 미국, 일본 등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영국, 네덜란드 등 EU에서는 사용), 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다.

식약청은 “의약품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일반인이 섭취했을 경우 부작용 발생우려는 크지 않으나, 과민성 환자, 심혈관계 질환자 등이 섭취한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에 부적합 제품에 대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를 하도록 요청했다”며 “앞으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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