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항생물질 규격 통폐합 개정현황 설명 및, 개정안에 대한 의견 교류를 위해 12월 7일 서울 공덕동 소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항생물질 공정서 제·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항생물질의 공정서 통폐합 개정 현황, ▲항생물질 시험법 개정 ▲행정예고 진행일정 등을 중심으로 한 설명과 의견 교류의 시간이 마련된다.
식약청은 의약품 기준규격 관리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항생물질의약품기준’을 폐지하기로 하고, 그간 수재품목의 전반적인 재정비 작업 후 ‘대한약전’,‘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이하 약전외기준)’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겐타마이신황산염 안연고 등 194품목이 ‘대한약전’에, 네오마이신B황산염 등 149품목이‘약전외기준’에 새롭게 수재되고, 72개 품목은 삭제하는 것으로 10월 중 개정안이 완료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분리·관리되던 항생물질 규격 관리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정서 주요개정사항을 설명함과 동시에, 개정안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의견수렴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석희망자는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 >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지사항)에 게시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2-385-0418, 식약청 의약품기준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