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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청, 항생물질 공정서 제·개정 설명회 개최

12월 7일 서울 공덕동 소재 한국사회복지회관서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항생물질 규격 통폐합 개정현황 설명 및, 개정안에 대한 의견 교류를 위해 12월 7일 서울 공덕동 소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항생물질 공정서 제·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항생물질의 공정서 통폐합 개정 현황, ▲항생물질 시험법 개정 ▲행정예고 진행일정 등을 중심으로 한 설명과 의견 교류의 시간이 마련된다.

식약청은 의약품 기준규격 관리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항생물질의약품기준’을 폐지하기로 하고, 그간 수재품목의 전반적인 재정비 작업 후 ‘대한약전’,‘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이하 약전외기준)’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겐타마이신황산염 안연고 등 194품목이 ‘대한약전’에, 네오마이신B황산염 등 149품목이‘약전외기준’에 새롭게 수재되고, 72개 품목은 삭제하는 것으로 10월 중 개정안이 완료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분리·관리되던 항생물질 규격 관리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정서 주요개정사항을 설명함과 동시에, 개정안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의견수렴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석희망자는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 >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지사항)에 게시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2-385-0418, 식약청 의약품기준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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