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사용과 관련해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행위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의료기관, 약국 등 15개소를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조치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의 지도ㆍ점검은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등 비만치료제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동 의약품들의 무분별한 사용 및 처방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사용량이 많거나 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13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업소(15개소, 21건)의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의사가 처방전 작성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조제•교부(3건) ▲마약류관리대장 미작성, 허위기재(8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4건)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 보관방법 부적정 등(6건)이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사용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금년 하반기 중에 기획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2005년도에 동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약국 등 157개소를 점검해 59개 위반업소를 고발 등 의법조치 했으며, 2005년 11월 8일자 단기간(4주 이내) 사용과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허가사항을 변경 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