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차등수가제 폐지,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대책 등을 다룰 태스크포스와, 보험관련 제도 전반을 다루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집중적인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이 활동에는 산부인과 세정질염 치료, 초진/재진 진찰료 구분 명확화 등 일선 병의원의 현안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상임이사회에서 장석일 보험이사는 “그간 의협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차등수가제 폐지 논의가 국감지적 등을 통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태스크포스를 통해 로드맵 및 정책방향을 구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이사는 또 정부의 2009년 보장성 강화계획 중 한방물리치료의 급여화방안 저지를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이 급여화 방안의 불법성 및 법적 분쟁가능성 등에 대해 적극 문제제기 하는 한편, 대책논의를 위한 대스크포스를 조직해 대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처방안에는 1인시위를 비롯한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ㆍ물리적 수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산하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일부터 이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보험 관련한 제도를 집중-체계적으로 다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특위 활동 내용에는 초-재진 진찰료 문제와 산부인과 질염세정 치료의 보상 적정화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이사는 발표를 통해 불합리한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으로 인한 회원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아며, "초진과 재진을 나누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설정해 줄 것을 복지부에 재요청하는 등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초진과 재진은, 의원급 기준으로 약 40%의 진찰료 차이가 나고 있다.
한편 별도의 보상없이 기본진료료에 포함되어 있는 산부인과 질염세정 치료의 경우 ‘특수장비 및 시간-인력의 추가적인 투입에 따른 별도의 보상이 요구되므로’, 소요되는 비용의 적절한 보상을 위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장 이사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