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하고 대한약사회가 주관하는 ‘2023년도 약의 날 기념 심포지엄’이 1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최혜정 한국병원약사회 환자안전·질향상위원회 부위원장은 ‘의료기관 약물문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의약품 공급 문제점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다.
우선 최 부위원장은 의약품 공급 부족은 원하는 약효를 얻을 수 없게 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해당 과정이 지연되거나 치료요법을 변경해야만 하는 상황을 불러일으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 공급 부족은 환자의 치료 선택의 폭을 제한시키거나 대체 의약품으로 비급여 의약품 사용 또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비용 상승시킬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던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를 하는 과정에서 투약 오류가 이어질 수 있고, 재고 부담으로 의료기관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보고되는 의약품 공급 부족 양상과 의료기관에서 느끼는 의약품 공급 부족 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에 있다.
실제로 최 부위원장이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확인한 의약품 공급 문제 현황에 따르면 공급 중단 의약품과 공급 부족 의약품이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준 공급 중단 의약품과 공급 부족 의약품은 2021년 기준 각각 126개와 55개로 조사됐고, 2022년에는 각각 140개와 91개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진료현장에서는 의약품안전나라에 보고된 것보다 더 크게 의약품 부족을 느끼고 있었는데, 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2021년에 186건의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생겼음을 보고했으며, 2022년에는 무려 332건의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것을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 공급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사유로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 지연 및 원료 수급 문제로 생산이 지연되는 것들이 대표적이었는데, 이를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추가 재고를 최대한 확보하거나 임상과에 처방 일수 축소 요청하는 방안이 대부분이었지만, 20%는 문제가 되는 의약품을 일시 대체하거나 처방을 중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 부위원장은 백신과 항암제, 뇌졸중 치료제 등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약들이 현장에서 계속 품절이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해당 의약품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해결되지 않는 의약품 공급 문제의 피해를 최소화 및 이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제안도 제기됐다.
최 부위원장은 “의약품 공급 문제 해결을 생산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사용자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의약품 공급 정보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학회 등 유관 단체에 정보가 사전에 고지해 임상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 단계별로 대응체계를 마련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가동해야 하며,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공급이 부족한 의약품 중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의약품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최 부위원장은 의약품 공급 부족 위험 대비 전략을 잘 세운 제약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단기적으로 성과를 거둔 다음, 광범위하게 공급망 등을 다변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