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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국병원약사회의 2024년도 중점 추진 사업방향과 계획은?

다제약물관리사업,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병원약사 이직 최소화 등도 추진

한국병원약사회가 올해 의료기관 약사 인력 기준 개선과 의료기관 마약 관리 강화 및 업무 표준화 등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

한국병원약사회가 3월 26일 ‘2024년도 중점 추진사업’을 발표했다.

이날 남궁형욱 한국병원약사회 수석부회장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여는 비상하는 병원약사’를 주제로 제27대 한국병원약사회 집행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의료기관 약제수가 개선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 ▲병원약사의 전문성·안전성 강화 ▲전문약사제도 정착과 안정적 운영 ▲비상하는 병원약사 등이 있다.

이 중 2024년도 중점추진사업으로는 의료기관 약사 인력 기준에 집중한다.

남궁 부회장은 현행 의료기관 약사 법적인력 기준 문제점으로 우선 의사·간호사 대비 인력 기준이 너무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의사·간호사와 같이 1차 기준은 ‘입원환자 수’로 인력 기준을 설정했으나, 의약분업 상황에서 외래환자 원내조제 업무량을 감안해 2가지 기준이 설정됐는데, 2009년 법 개정 당시 약사 정원 법 개정에 따른 인력 추가 고용으로 인건비 부담과 약사 인력수급난을 이유로 대한병원협회 등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인력 기준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시간제 약사 허용 등으로 병원·요양병원은 병상 규모나 업무량과 무관하게 ‘1인만’ 채용하다보니 야간·주말에 약사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100~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은 16시간제 이상 근무약사가 허용돼 ▲무자격자 조제 위험 상존 ▲약사에 의한 안전한 약물관리 불가 ▲환자 안전 위협 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더불어 2018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되면서 약사가 마약류관리자로써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나, 정책적 지원 없이 약사의 의무와 행정처분만 강화돼 마약류 부실 관리 위험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남궁 부회장은 “요양병원 시간제 근무약사 기준을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한약사를 둘 수 있다’로 개선함으로써 767개 의료기관에서 적정 약사인력에 의한 정상적인 약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약사인력 법 개정도 제안됐다.

남궁 부회장은 “병원·요양병원의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약사 기준을 폐지해야 하며, 의료기관 규모와 무관하게 최소 약사인력은 전일 통상근무 약사 2인 이상과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은 최소 1인의 전담인력 및 업무량에 따라 추가 인력 별도 산정이 이뤄져야 하고,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의약품 관리 평가항목으로 인력기준의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의료기관 특성별 중점 업무 수행 필요 약사인력은 입원환자 100명당 ▲요양병원 3.53명 ▲병원 4.23명 ▲종합병원 6.48명 ▲상급종합병원 6.91명 등으로 산정하되, 그 외 추가 인력은 별도로 산정이 이뤄져야 하고, ▲의료기관에서 야간·휴일에 근무약사 배치 권고 ▲준수기관에 적절한 재정적 지원 제공 ▲상근약사가 없는 의료기관은 무자격자 조제 관리 강화 및 위반시 조제료 환수 조치 등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2024년도 중점 추진 사업으로 의료기관 마약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남궁 부회장은 “현행법상 마약류 취급 의료어자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만 약사를 마약류 관리자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도입 이후 의료기관별 마약류 실사용량 정보 확보와 먀약류 취급 업무량이 많고 환자 안전을 위해 마약류 관리 강화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 마약류 관리자 지정을 법으로 정함으로써 마약류 관리자가 필요한 의료기관 범위를 재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마약류 관리 업무가 단순 수량 관리와 조제보고를 넘어 의료기관 내 안전사용 기준 초과 처방 분석과 마약류 투여환자 안전활동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약사 법정 정원에 마약류 관리를 위한 필수인력 기준은 없는 상황으로, 의료현장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약류 전담인력에 대한 법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마약관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대비 ▲업무 소요시간 ▲업무 강도 ▲행정부담 ▲위험도 등이 높은 업무이나, 현재 향정신성의약품과 동일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마약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과 향후 고도화되는 올바른 관리 정책 방향을 위해 마약 수가 분리 및 적정 가산을 통해 미흡한 마약관리의 보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년도 전문약사운영단 사업계획도 발표됐다.

남궁 부회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평가인증기관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고시 완료 후 수련교육기관 인증 가이드라인 준비 돌입 및 수련교육기관 표준화 및 수련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착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제2회 전문약사 자격시험 관리본부 운영과 자격시험 출제위원 구성 및 출제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제2회 전문약사 자격시험 시행을 준비할 방침이다.

더불어 전문약사 활동 지원 방안 및 제도 안착을 위해 전문약사의 안정적 배출 지원과 전문과목 추가 신설 등의 노력을 지속하며, ▲전문약사 인력 기준 및 수가 마련 ▲전문약사 관련 연구 진행 및 성공모델 제안 등을 추진한다.

2024년도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의 중점 추진 사업도 공개됐다.

우선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홈페이지가 4월 1일 정식 개설된다.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는 ▲환자안전 보고프로그램을 통한 보고 ▲환자안전사고 분석·환류를 통한 환자안전사고의 원인 분석과 개선 활동 ▲환자안전 관련 자료·활동 공유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에서는 최종안이 협의돼 현재 공급 중인 변경된 기초수액제 라벨색상 관련 피드백 수렴 후 재논의를 할 예정이며, 의약품 패키지 디자인 개선안 자문과 관련해서는 대외협력위원회와 함께 각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정리해 자문 회신을 완료한 상태라고 보고했다.

2024년도 중점 추진 사업으로 진행될 다제약물관리사업에 대한 사업방향 등도 보고됐다.

남궁 부회장은 “다제약물 관리사업과 관련해 지난 2023년 7월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시업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의료·요양지역돌봄통합지원법’과 ‘2024~2028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다제약물관리 강화 계획 등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에서 건강보험 본 사업으로 제도화 및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함으로써 다제약물관리 서비스 급여화와 의료기관 내 다학제팀을 통한 의료진 협력 및 약사인력 확보 등을 추진과제로 삼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국병원약사회의 2024년도 중점추진사업으로 업무 표준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한국병원약사회는 최근 국내 조제실 자동화 시스템 증가를 고려해 자동의약품불출기(ADC)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표준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오류·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해외 가이드라인 연구를 통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임원 검토·자문을 걸쳐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에 제정한 ‘위해의약품 안전관리 지침’ 재검토 및 개정을 추진한다. 핵심 사항은 2024년 Hazardous Drug 용어를 [위해의약품 → 유해의약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며, 올해인 2024년에 ‘유해의약품 안전관리 지침’ 개정본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9년에 제정한 ‘주사제 무균조제 가이드라인’을 현 시점에서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를 추진해 개정본을 올해 공유할 계획이다.

병원약사의 이직 의도와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원인 변수를 파악해 이직을 예측·예방할 수 있도록 조직에서 수행 가능한 중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한다.

남궁 부회장은 오는 4월 11일 병원약사 이직 감소 및 인재 유지 정책연구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연세대학교 약학대학의 유윤미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하여 2024년 4~10월 7개월 동안 병원약사 사직 현황 조사 및 재직자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할 계획임을 안내했다.

이어 이직 사유 및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도출해 이직 감소 정책 및 인재 유지 정책을 제안할 방침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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