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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전환 법안 발의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15일 A형간염을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A형간염은 지난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2009년에는 A형간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후진국형’ 질병으로 불리던 A형간염이 최근 몇 년 간 급증한 이유는 80년대 이후 개인위생이 좋아지면서 A형간염 항체 보율 비율이 현저하게 저하됐기 때문.

개인위생이 좋지 않았던 80년 이전에는 영·유아 시기 A형간염에 노출돼 자연 면역이 생성됐지만, 8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자연 면역 생성이 크게 저하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 후반에 A형간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07년에 조사된(질병관리본부) A형간염 항체 보유 비율에 따르면, 10세~29세까지의 항체 보유 비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특히 20세~29세의 항체 보유 비율이 15.8%에 불과했다.

A형간염 백신이 우리나라에 1997년부터 도입되면서, 오히려 10세 미만의 A형간염 항체 보유 비율은 40%~60%로 20대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40대 이상의 항체 보유 비율이 100%에 가까운 것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낮은 비율이다.
A형간염은 영·유아 시기에 걸리면 가볍게 지나가지만, 성인이 돼 발생할 경우 장기간 입원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며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곽정숙 의원은 “A형간염은 여전히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임에 틀림없고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영·유아 시기 예방접종 한 번으로 평생 동안 A형간염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A형간염의 국가필수예방접종 전환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8년에 A형간염을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낸 적이 있으나 복지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해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이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 만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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