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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법제화 일보전 브레이크

복지위 부대의견 “복지부서 추가되도록 최선” 촉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의결된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최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마쳐 본회의 심의만 남겨두게 됐다.

이 개정안에서는 무엇보다 A형간염의 정기(필수)예방접종 대상 추가 및 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 국가부담 등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하지만 재정당국과의 예산 협의 문제로 관철되지 않았다.

단 부대의견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A형간염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예방접종 경비중 국고에서 보조해야 할 경비의 비율을 늘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 등이 첨부됐다.

A형간염의 정기예방접종 추가와 관련,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다시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전현희 의원(민주당)도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내년도에는 법안에 명시돼 예산 확보시 강력히 관철시킬 근거로 작용될 수 있을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법률의 통합 및 기생충질환의 감염병으로의 통합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 변경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의 신설△감염병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고위험병원체의 안전 관리 강화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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