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2일 논평을 통해 최근 전북 순창지역에서 C형간염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것은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폐해와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정부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번 C형간염과 같은 사태를 일으킬 위험성이 큰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침·뜸 교육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반드시 되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전북 순창의 한 지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많은 203명의 C형 간염 환자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방역당국의 현지조사 결과 상당수의 환자가 불법으로 무면허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으로서 이번 C형 간염의 집단 감염의 원인은 불법무면허의료행위로 추정되고 있다.
한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 더 짚어볼 것이 있다. 지난 7월 있었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침·뜸 교육 관련 대법원 판결이 바로 그 것”이라며 “비록 대법원이 평생교육시설에서 침과 뜸 교육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빌미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법적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판시하기는 했으나 이번 판결이 음성적으로 무면허의료업자를 양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선량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폐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지난 2011년 7월, 무자격자의 부항시술로 100일된 유아가 사망하고 2014년 2월과 7월, 2015년 4월에는 무면허 벌침을 맞은 환자들이 숨지는 등 건강을 해치는 정도를 넘어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의협은 “이번 순창 지역 C형간염 감염 사태는 앞으로 불법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인적, 사회적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반드시 되짚어봐야 하며,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러 “아울러 행정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직도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에 나서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국민을 현혹하여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일부 불온한 세력의 경거망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하는데에도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