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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다나의원 징계 등 강력 대처키로

집단 C형간염 사건은 주사기 재사용 등 비윤리적 행위서 비롯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집단 발생한 C형간염 사태와 관련,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실관계 파악 후 해당 회원 징계 등 강력 대처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월19일 양천구 소재 다나의원(내부 표시는 다나현대의원)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있었다. 이후 해당 의료기관 내원자 중 C형간염 감염자가 잇달아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60명의 감염자가 확인됐다.

의협은 이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로서의 기본 본분을 망각한 비윤리적 행위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 조사 후 사실관계가 명확히 파악되는 대로 회원 징계 등 의협 차원의 대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집단감염사태의 원인으로 주사기 재사용 문제와 수액 및 약제 관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주사기 재사용의 문제는 의료계에서 조차 믿기 어려운 심각한 수준의 범죄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의료인에게 있어서 철저한 감염관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며,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는 두말할 나위 없는 상식이다. 그런데 이같은 기본과 상식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해불가라는 게 의료계의 반응이다.

의협은 특히 이번 사건이 선량한 의료기관들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당 회원에 대해 엄중 징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 조사를 비롯해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파악해, 혐의 확정시 해당 회원에 대한 협회 차원의 중징계를 고려하고 있다.

C형간염 집단 감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번 사건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극히 드문 사례로, 대부분의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환자 진료시 감염관리수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일선 의료기관들은 감염관리에 더욱 경각심을 갖고 환자진료에 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반 병·의원 등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 제3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0호에 의거해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1회용 기구 및 물품은 재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민들은 안심하고 수액제재 처방을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협은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에 긴급 공지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1회용 기구 및 물품 재사용 금지 준수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소독해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의협은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의협 차원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 동네 병․의원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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