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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골다공증 검진 대상자 확대와 영유아 검진 수가 인상 등 추진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최

정부가 국민의 건강 보장권 향상을 위해 국가건강검진 항목이 확대하고, 보상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3일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5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계획’을 비롯해 ▲일반건강검진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 ▲일반건강검진 ‘골다공증 검사’ 대상 확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해,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검진기관 평가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6대 암검진까지 총 9개 검진유형에 해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5주기 검진기관 평가 계획은 일반검진 및 암검진 연속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검진기관들의 질 관리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은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했으며, 암 검진기관 평가에서 질병 예측도 비중을 상향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C형 간염 검사’를 신규 도입 및 현재 54세·66세 여성에게 한정해 실시된 ‘골다공증 검사’를 내년부터는 60세 여성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C형 간염 검사를 함께 받게 되며, ‘골다공증 검사’ 연령도 54·60·66세 여성(총 3회)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이번 위원회에서는 ‘소아의료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 방안과 교육부와 협업해 추진 중인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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