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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고 54건 + 빅데이터 8건 조사 결과 26건 의심행위 발견

4월16일 이후 추가 신고 36건 자료분석 후 8월말부터 현장조사 실시 중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9월6일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아래 별첨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

최근 연이은 의료기관의 C형간염 집단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C형간염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지원하고 감염확산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다나의원(’15.10월), 원주 한양정형외과(’15.11월), 제천 양의원(’16.1월) 등 의료기관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인한 C형 간염 집단 발생 사건이 있었다.

상기 3개 의료기관에서만 2만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500명이 넘는 C형간염 항체 양성자가 확인되는 등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2월12일부터 C형간염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되는 일회용 주사기 사용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 설치 및 현장조사 등을 포함한 종합 관리방안을 2월1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바 있다.

신고센터 운영에 따라 2월12일부터 4월15일까지 신고접수된 54건 및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추출한 8건의 의심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총 62건), 총 26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발견하여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이 중 17건에 대해 처분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래 별첨 참조, 일회용주사기 재사용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

2건은 미처분이며 4월16일 이후 추가 신고접수된 36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자료분석 후 8월말부터 현장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특히, 이 중 현장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에서 C형간염 집단발생의 위험도가 높았던 2개 의료기관(1개소 신고, 1개소 빅데이터 추출)에 대해서는 역학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 중 하나인 서울현대의원의 역학조사 사전조사에서 해당 의원 내원자의 C형간염 항체양성률이 국내 평균치의 20배가 넘는 수준으로 확인되어, 2011년~2012년 해당 의원 내원자 11,306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등 다시 C형간염 집단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러한 상황을 지난 8월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일회용 주사기 사용 근절방안은 의료기관 내 감염행위 방지를 중심으로 C형 간염의 확산을 방어하는 방안으로, C형 간염의 예방·관리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고된 의심기관에 대한 역학조사는 조사인력의 여력 문제로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됨으로써, 역학조사 역량의 보강을 통해 보다  조사를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C형간염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국가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 판단하고, 지난 2월12일 마련한 ‘일회용 주사기 사용 근절 방안’을 보강·발전시킨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금번 발표한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의 내용은 별첨과 같다.

                                                  < 주요 문제점 및 대응전략 >

목표

현행 문제점

대응 방안

효과

감염원 적극 관리

낮은 인지도

국민건강검진포함

C형간염 홍보강화

질환 조기발견, 의심기관 신고 활성화 등

표본감시의 한계

지정감염병을 전수감시 감염병으로 개정

질환 조기발견

수동적 역학조사

역학조사 인력 확충

역학조사 대상 확대

환자 발굴 확대, 민사소송 도움

치료비 부담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중재제도 등 절차 지원

조기 치료로 감염원 감소

감염 확산 차단

원인행위 확인곤란

의료기기 유통관리 정보시스템 도입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단속 용이

의심단계 조치수단 미약

의심단계에서 업무정지, 공개조치 근거법 마련

조기에 피해확산 억제

문신, 피어싱 등의 감염위험

문신, 피어싱 등 의료기관외 감염행위 관리

감염확산 방지

처벌의 실효성 부족

의료법령 등 보완

위법행위 억제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 제고

의료기관의 자발적 감염관리 의지 필요

의료인의 자체적 감염관리 개선 추진

 

보수교육 강화

감염관리 능력 및 의료질 향상

감염관리에 대한 낮은 인식

의원급 감염관리 역량 미약

의원급에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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