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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불법낙태 고발사태, 정부 해법 절실하다!”

[기획] 모자보건법 재정비-사법처벌 강화 등 대안 시급

불법 낙태를 근절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 모자보건법의 재정비와 사법 처벌 강화 등 정부 차원의 보다 실질적인 대안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불법 낙태 근절을 둘러싸고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및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그리고 프로라이프의사회 등 산부인과 단체들은 낙태 근절을 위한 방법론에는 입장차이를 보였지만 정부당국의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 단속의지 있었으면 동료 고발 없었다!

산부인과 불법 낙태 근절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지난 3일, 불법 낙태혐의가 포착된 병원 3곳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번에 고발 대상이 된 산부인과들은 지난 1월 1일부터 한 달 간 국민들이 프로라이프의사회의 낙태 구조․제보센터로제보해 온 것중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했다.

프로라이프의사회 차희재 회장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고발 대상이 된 병원들에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다”며 “동료들의 처벌보다 사회 전반의 낙태시술 줄이기 위한 주의 환기가 이번 고발의 주된 목적”이라는 말로 같은 낙태를 자행한 동료를 심판대에 세우는 역할을 맡을 수 밖에 없는데 대한 착찹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차 회장은 또한 “낙태근절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정책에 강력하게 항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며 “이번 고발을 계기로 검찰은 수사력을 총동원해 불법 낙태 근절에 힘써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프로라이프의사회가 이처럼 정부차원에서의 보다 강력한 대처를 원하는 이유는 또 있다.

불법 낙태 단속 강화를 예고한 지난 한달 여간 산부인과의사들 사이에서는 불법낙태에 대한
자정활동이 이루어졌지만 반대로 정부쪽에서는 실제 낙태를 위해 병원을 찾는 이들을 돕거나 불법을 저지르는 병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이다.

프로라이프의사회는 “구조센터로 들어오는 제보내용 중에는 산모가 아이를 낳고 싶어도 주변환경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낙태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들은 이 의지를 지켜달라고 우리에게 전화를 한다. 정부도 이를 알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낙태문제, 사회적 합의점 도출해야 할 때

불법 낙태 근절의지를 밝힌 대한산부인과학회 역시 정부가 이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의가 없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불법 낙태는 근절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고발이라는 초강수의 조치까지 등장한 것은 국내 의료환경이 낙태에 있어 순수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를 어느날 갑자기, 100% 지키자고 하는 것이니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낙태를 두고 의사회 내부의 의견이 분분한 것은 실제 현장에서 이에 대해 부딪히는 한계가 많기 때문”이라며 “우선 낙태에 대한 현행법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컨센선스를 제대로 마련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아울러 “향 후 학회에서는 낙태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을 재정립 하는데 조금 더 력해 이에 대한 낙태 허용 범위개정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이를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회공감대 형성과 정부 도출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철저한 피임 교육을 하거나 임신되어도 아이를 낳으라는 사회적인 강력한 권고 방침 필요하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불법 낙태 근절이 같은 산부인과의사 동료들 간 고소고발로 까지 비화되자 이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숙지하면서도 현재 모자보건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재정비 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의료법에 저촉되는 것이 확인되면 이를 법대로 하겠다는 것만이 아닌 낙태의 기준을 현실성 있게 세워 사회적 공감 가도록 해줬으면 한다는 것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현 모자보건법상 낙태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무뇌아 등 심각한 선천성 질환아의 경우 생후 24시간 이내에 사망하는데도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 제도적인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이어 “우선 불법낙태 근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차원의 범사회적인 합의점을 마련해 당초 원치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됐을 때 그들을 도울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도 낙태를 선택해야만 하는 여성들의 절박함을 지켜줄 수 있는 보호가이드라인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11개 여성단체는 “낙태시술을 하는 의사와 여성들을 고발해 궁지로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들을 개선하고 비혼 여성의 출산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와 함께 단체는 “낙태시술을 하는 의사와 여성들을 고발해 궁지로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들을 개선하고 비혼 여성의 출산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한편, 불법낙태와 관련 산부인과의사 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지적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낙태 예방과 관련된 복지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우선은 생명존중 차원에서 낙태예방 및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낙태는 그 원인이 매우 복합적이어서 단기적 극약처방보다는 중장기적 준비가 필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낙태 예방을 위한 상담제 도입 ▲산부인과관련 수가 현실화 ▲지역별 산부인과 개원 불균형 등 인프라 개선 ▲산부인과계 자정활동 강화 등 불법적인 낙태를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낙태 단속은 사법당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법낙태 근절에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모자보건법의 낙태 허용 범위의 개정이라던가 범사회적인 합의점 도출과 이를 어길시 처벌조치를 강화할 것이라는 등의 강력한 의지 표명은 빠져있어 이를 둘러싼 사회적인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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