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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29 통한 낙태신고, 의사를 범죄자 규정행위”

산부인과醫, 정부 불법낙태수술 계획안 일부 철회 강력 요구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불법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안에 담긴 129콜센터내 낙태 시술기관 신고센터 운영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행위라고 우려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을 위한 피임 실천율을 높이고, 인공임신 중절에 대한 상담제를 도입하는 등 예방적인 차원의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129콜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는 현실 여건과 관련 단체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관 주도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올 7월까지 129 콜센터 내에 시술기관에 대한 신고센터’ 를 만들어 제보를 받겠다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 집단을 잠재적으로 범죄 우려가 있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의사회는 또한 “사회적 현실과 동떨어진 모자보건법의 기준과 OECD국가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편협한 법 제도는 개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문화된 법 규정을 내세워 무조건 신고부터 받겠다는 것은 불법인공임신중절의 책임을 산부인과의사에게 전적으로 전가시키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회는 이러한 정부의 발표로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품위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 '정부 운영 129 콜센터 내에 시술기관에 대한 신고센터 설립 안' 에 대한 백지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아울러 이와 유사한 감시체계나 기구의 존립을 고려할 경우 의사회의 공조 및 협의 하에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만약 이러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되었을 시, 모든 임신중절을 전면 중단토록 회원들의 뜻을 규합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벌어지는 제반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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