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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性감별 금지보다 불법낙태 강력한 응징을”

국회 토론회, “객관적 증거 기다려야” 반대의견도


태아 성감별의 합리적인 방안이 어떻게 도출될지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태아 성감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의료법 제2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2009년까지 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한 상태이다.

즉 낙태가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를 포함해 임신 기간 전 기간에 걸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이 의료인과 태아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 하는 것임에 따라 임신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태아 성감별을 허용하는 내용의 적절한 입법을 하라는 것.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10일 ‘합리적인 태아 성감별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의료법 제20조 삭제해야”
신종철 가톨릭의대 산부인과교실 교수는 의료법 제20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20조는 태아 성감별 행위 등 금지조항으로 의료인은 태아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된다고 규정, 위반시 면허취소나 3년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신교수는 또한 “태아의 성감별을 허용하는 시기를 논하기보다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시술한 의사·의료기관 및 환자에 대해서도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의 집행되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탈피해 해당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 삭제는 안 돼”
김현철 낙태반대운동연합 부회장은 신종철 교수의 주장과 달리 의료법 제20조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항의 존폐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는 간단하다. 만들어진 이유가 여아선별낙태 때문이었다면 없어져야 할 시기는 여아선별낙태가 없어졌다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2, 제3, 제4 출산아의 남녀성비가 제1 출산아의 남녀성비와 동일한 통계가 2년 이상 유지된다면 의료법 제20조는 자연스럽게 폐지될 것이라는 논리다.

김부회장은 “오직 법리적인 이유로만 이 법을 삭제한다면 법 개정의 전문적인 이유와 관련 없이 대중들은 낙태에 대한 긴장감을 덜게 될 것이며 어느 정도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재의 불합치 판정에 순복해서라도 약간의 개정만을 해서 역할을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태죄에 비해 태아 성감별 고지 행위를 중하게 제재는 부당”
장석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총무이사는 “태아성 감별 고지와 낙태로 인한 태아의 생명 보호 및 남녀성비유도 사이에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낙태행위로 인한 법익침해행위에 대해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낙태죄 규정을 강화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낙태죄에 비해 태아성감별 및 고지행위를 중하게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의료법 제20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28주 이상 태아의 경우 태아성별 고지해야”
신동일 국립한경대 법학부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개정명령은 원칙적으로 태아성별 고지금지의 유지라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제20조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자보건법을 감안해 절대적 인공임신중절수술 금지 시한을 넘긴 28주 이상 태아의 경우 진찰시 지득한 태아 성별을 고지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태아 성감별로 알 권리 충족시켜야”
전병남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태아성감별 허용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정해 개정한다 하더라도 태아 성감별 금지규정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은 여전히 잔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태아성감별이 산모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뿐이고 달리 낙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해서는 안 될 것이며 과태료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태아 성감별 허용시점 합리적으로 찾아야”
전병왕 복지부 의료제도과 과장은 헌재 판결에 대해 소개하면서 “낙태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함은 물론 태아의 부모가 태아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도 방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태아 성감별 허용 시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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