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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법원에 ‘낙태죄 양형기준’ 제정토록 청원

프로라이프醫, 불법 낙태병원 2차 고발도 “파장 예고”

낙태 근절 운동을 하고 있는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7일 대법원에 낙태죄에 대한 양형 기준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불법 낙태병원 2차 고발도 강행 할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산부인과 개원가에 또 한 차례의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프로라이프의사회는 7일 오전 대법원 종합 민원실에 낙태죄에 대한 양형 기준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6일 밝혔다.

하루 1,000여건 이상 불법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사법부가 단속은 커녕 고발된 병원에 조차 면죄부를 주고 있어 낙태를 줄이려는 노력이 등한시 되고 있으므로 법령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프로라이프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프로라이프의사회 관계자는 “낙태죄에 관한 양형 기준을 제정함으로써 낙태죄가 무력화되는 것을 막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 집행되어 실질적인 낙태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법원에 양형 기준 제정을 청원한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 등의 범죄에 관하여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낙태죄는 형법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몇 안 되는 위중한 범죄에 해당하며 헌법에서 보장한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이나 그동안 거의 처벌되지 않아 우리 사회의 낙태가 만연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이와 더불어 불법 낙태수술을 자행하는 산부인과 병·의원을 다시한번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낙태 산부인과를 고발조치 해 이후 불법 낙태가 감소하였으나 낙태 혐의 의사 대한 검찰의 처분 결과가 불구속 기소, 약식 기소, 무혐의 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정부의 단속 의지도 보이지 않자 최근 낙태 유인 광고가 다시 시작되는 등 원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프로라이프의사회 관계자는 “1차 고발 때 낙태 전문 병원, 대형 산부인과 등 우선 감시 대상을 위주로 한 것과 달리 2차 고발부터는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의사회에 접수된 제보 중 대상을 선정해,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지속적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낙태 문제를 위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로 인한 수입을 포기해 가며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말뿐인 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을 조속히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현재 의료계에서는 이와는 별개로 인공임신중절 사유를 세분화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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