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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한산부인과학회 “불법 낙태 중단토록” 촉구

전 회원 대상 “모자보건법 숙지하고 중절수술 중단하라”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불법 낙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9일 전 회원에 모자보건법을 숙지하고 중절수술을 중단하라는 권고안을 발송했다.

학회는 권고안을 통해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이 의심되어도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하면 안 되고,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 복용이나 방사선에 노출이 되더라도 인공임신중절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록 지금까지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태아 기형이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이 시행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도 현행 모자보건법의 허용한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불법이 된다”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학회는 아울러 중절수술을 시행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낮은 보험수가 등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진료영역 확대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9년 1월 새롭게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 강간에 의한 임신, 혈족 또는 인척에 의한 임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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