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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리 목적의 낙태행위자만 “가중 처벌 추진!”

손숙미 의원, 낙태죄 관련 ‘형법 일부개정안’ 발의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영리를 목적으로 낙태를 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형법은 부녀(임신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를 하게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사와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 등과 같이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해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 등 전문자격이 있는 자가 낙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무겁게 처벌한다는 것은 임신부의 보호 등을 감안할 때 사리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

이에 손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형법상 낙태죄 처벌의 경중을 따짐에 있어 전문자격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 보다는 영리행위와 같이 행위의 가벌성을 더 따지자는 취지에서 영리낙태죄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영리낙태죄는 행위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낙태를 하게 한 자는 누구나 가중·처벌하자는 것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낙태시술은 물론 의료인 등이 돈을 받고 허가받지 않은 낙태(모자보건법상 예외규정 위반)를 하는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친인척의 낙태행위를 단순히 도운 정도의 의료인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지 않도록 했다.

손숙미 의원은 “낙태죄 처벌에 있어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이보다는 무자격자나 의료인 등이 돈을 목적으로 불법낙태를 하는 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영리낙태죄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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