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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불법 인공임신중절 신고센터’ 설치는 언제?

예산 마련 어려울 경우 기존 129콜센터에 설치 검토

정부가 발표한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 신고센터’의 설치가 예산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불법적 인공임신중절 광고·시술 등에 대해 병원명과 신고자 등 실명 신고 원칙으로 객관적 입증사실 등을 포함한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 신고센터’를 129콜센터내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신고센터에서 정기적 분석을 통해 악성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지자체등과 합동으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칼을 빼들은 상태다.

지금부터(7월) 운영할 경우 12월까지 시설공사 및 인력충원 등으로 약 6억원~7억원이(연간 약 13억원) 소요될 예정이지만, 복지부의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 발표 당시(지난 3월)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관계로 아직까지 재정당국과 예산협의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해당 예산을 타내려고 노력중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빠르면 이달 중으로 기존 129콜센터 인원으로 신고센터를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을 근절시키기 위해 신고센터 마련으로 적극적인 자정활동을 유도함은 물론 산부인과의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중단 참여 유도 및 자율적 윤리 강화를 꾀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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