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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신여성과 의사를 모두 범법자로 만든다”

정영희 의원, 임신중절수술 관련 법규 정비해야

“임신여성과 의사를 모두 범법자로 만드는 이런 상황을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안된다”

최근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서울지검에 불법낙태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료기관 3곳을 고발한 가운데 정영희 의원(친박연대)은 1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에서 임신중절수술 관련 법규를 정비해 사회적 혼란을 줄여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원은 “무분별한 임신중절수술로 생명이 경시돼서는 결코 안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피치 못할 선택을 하는 것이고 출산을 윈치 않는 여성들에게 무조건 자녀를 출산해서 양육하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것만으로는 낙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개 OECD 회원국 중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17개국은 본인 의사 등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을 완전히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 다수의 국가에서도 나이, 혼인 여부, 자녀수 등에 따른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

정의원은 “매년 수십 만건이 시술되고 있는 임심중절수술을 불법행위로 무작정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기간과 임신여성의 상황 등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부분은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며 관련부처·여성계·법조계·의료계 등과의 논의를 통해 조속히 합리적인 대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낙태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원칙적으로 생명존중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의료계·종교계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허용할 것은 허용하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선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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